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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케미칼-GS칼텍스, 동반성장협약 평가 ‘우수’ 등급
  • 공정위, 대·중소기업 협약 후 꾸준한 지원노력 인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평가해 한화케미칼과 GS칼텍스에 ‘’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29일 공정위는 2009년 8월 및 9월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개 그룹 12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해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 2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을 GS넥스테이션 등 6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이다. 2010년 12월 현재 165개 대기업이 6만918개 협력사와 거래협력을 체결한 상태다.

    공정위 평가 결과 1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화케미칼, GS칼텍스 2개사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드림파마, 한화, 한화건설, 한화엘앤씨, 한화테크엠, GS넥스테이션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 등급을 받은 GS칼텍스는 100% 현금결제, 평균 대금지급기일을 6일 이내에서 5.2일 이내로 단축 및 상생협력펀드 조성으로 171.7억을 저리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한화케미칼은 씨티은행에 상생기금 10억원을 출연해 2010년 총 9억원 대출 및 현금결제비율을 23%에서 100%로 확대했다.

    GS칼텍스, 한화 등 대기업 8개사가 77개 협력사에 대해 총 280.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적은 97개 협력사에 대해 총 98.4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1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업들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했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했고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을 이행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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