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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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 추돌사고 뒷사람 책임이 더 커
  • "충돌 방지할 주의의무 있어" 2500만원 배상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스키장에서 추돌사고 시 뒷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스키장에서 뒤따라오던 A에게 부딪혀 골절상을 당한 스키 강사 출신 B가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스키강습만을 받은 상태에서 중급코스 2번 슬로프에서 활강을 하던 중 제동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B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B에게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재판부는 "A는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A는 원고 B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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