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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산 공무원, 셋째 이상 출산시 최대 300만원 받아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도와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공무원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9일 알렸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로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권장해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가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은 온누리상품권이 맞춤형 복지비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기관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둘째 자녀는 10만원인 100포인트를 셋째 자녀부터는 20만원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백만원인 3000포인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전통시장 등 정책현장에서 사용해 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권장 제도화를 통해 매출이 대폭 증가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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