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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 토요일진료 :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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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가구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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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아동의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2011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지원연령은 24개월미만에서 36개월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월10만원에서 월10~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소득인정액 상향도 이뤄져 163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173만원으로 늘어나고 2011년 1월부터 지원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아동 출생 후 1달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령에 따라 월20만원~월10만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경우가 많아 이번 양육수당의 연령 및 지원 금액의 확대가 영아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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