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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제내성균, 신종감염병, A형간염 관리 '강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75종에 달하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NDM-1을 포함한 총 6종의 다제내성균을 지정감염병에, 라임병외 4종의 신종 감염병을 제4군에, 신규 등재하고 A형간염을 제1군으로 전환한다는 것.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인프라를 강화하고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가 추가된다.

    NDM-1 생성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국내외 발생을 계기로 의료관련 감염병 6종에 대해 표본감시를 본격 시행하고 B형간염을 종전 표본감시대상에서 제2군으로 전환하고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에 한해서 신고토록 변경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감염병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사망사례 신고대상을 확대하며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도 구축되며 말라리아, 결핵 등 제3군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종전 7일 이내서 지체 없이 신고토록 변경된다.

    1군부터 4군까지(1~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신고하도록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해 비록 인체감염은 아니지만 가축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단계에서 이를 신고받은 지자체로 하여금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생물테러 또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약품·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도 강화되며 감염병 예방, 치료 의약품 등의 품목을 정해 사전 비축 또는 장기 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 유사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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