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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전 연령대 확대 적용
  •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연령제한 2013년부터 시행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혈우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치료제 보헙급여가 2013년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혈압강하제인 딜라트렌 6.25mg은 내달부터 울혈성심부전에 한해 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 내 다른 적응증에 투약되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지혈제인 써지셀오리날의 경우 수술 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을 허용했다.

    아울러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유전자재조합제제 혈우병치료제의 연령제한이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는 198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임상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 한해 급여 적용이 허용된다.

    신규 등재되는 메로펜주와 피니박스주사는 파니페넴과 베타미프론 복합제, 이미페넴과 시라스타틴 복합제와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한편 모노클레이트-P의 경우 리콤비네이트와 마찬가지로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 대한 예방요법으로 급여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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