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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 피해 감소위한 대책 마련 된다
  • 환경부,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환경부가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생활소음으로 인한 공동체 삶의 훼손 및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등을 고려해 제2차 대책 기간중에는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 2009년도 소음·진동민원은 총 4만2400건으로 2005년 2먼8940건 대비 4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공사장소음이 2만4180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확성기 소음과 층간소음을 포함한 동일 건물내 소음 민원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소음진동의 민원이 피해분쟁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2009년말까지 총 1922건으로 전체 분쟁조정사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 3대 목표로 ▲ 현재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10%p 높이고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명 저감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을 억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그간 소음경로를 차단하는 ‘방음벽’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구체화하고자 분야별로 ▲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교통소음 관리 ▲공사장소음 관리 ▲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조사·연구 강화 ▲파트너쉽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환경부는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사전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음·진동 피해저감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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