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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위기 빠진 농가대상 회생자금 600억원 지원
  • 농식품부, 내년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계획 발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특히 관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원자격 중 연체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비농업용 부동산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의 지원 대상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부채 1천5백만원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보유자 등은 이번 지원계획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조합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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