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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등 내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다양한 효과 거둬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2011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는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등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G 투여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등 13가지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해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 한 결과 약제 다품목처방율 감소, 건당입원일수 감소,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횟수 감소, 척추수술 증가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원의 경우에는 병원 및 의원 요양기관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병원 및 의원까지 포함해 우선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한다.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원별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청구건수가 증가한 3차원CT와 2007년도부터 집중심사한 결과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2007년도 0.63%에서 2009년도 0.46%로 2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다품목처방을 2011년에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확대해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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