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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수술 부위 감염을 조심해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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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광주 조선대병원이 장 및 골반 유착박리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 수술 후 감염으로 추가 수술을 받게 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30일 광주지법(민사18단독 이정재 판사)은 원고 A(49.여)와 원고의 남편이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A에게 2000여만원을 남편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지난 2008년 조선대병원에서 좌측난소 종양과 골반복막 및 장 유착 진단을 받고 장 및 골반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통증이 느껴졌다.
이후 A는 병원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창상감염증으로 다병소성의 농양(膿瘍)이 발견돼 조선대병원에서 퇴원해 타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남편은 조선대병원이 원고의 수술 부위에 병균이 감염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의 농양은 이 병원이 한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술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이 수술 이후에도 농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점, A의 다른 병원 치료비 중 일부를 준 점, 원고의 과거 병력을 알고도 그 감염을 주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이 과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은 수술시 감염을 조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농양을 일으켰고 A에게 계속된 수술과 치료를 받는 손해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A는 이전에도 특이 소견이 관찰됐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더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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