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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원정출산, 자녀 이중국적 취득 가능
  •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 제한적 '허용'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아이를 가진 부모가 2년 이상 외국에서 장기체류 할 경우 원정출산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2중 국적 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시행령을 관보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보 고시 내용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정출산은 출생 당시에 모가 아이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공무 파견 등 사유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로 기준을 제한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귀국한 원정출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하였다가 돌아왔다면 상당한 출국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으로 보고 출생한 아이는 복수국적 취득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2년 이상 계속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자녀의 출생 당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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