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 목록
  • 수술촬영 사진, “저작물로 보기 어려워”
  • 관련 산업계와 의료계에 논란 확산 될 전망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수술 과정과 치료 경과, 수술 직후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사진 일부에 기재된 설명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양승태)는 23일에 A의료기기업체 및 의사 4명이 동종 의료기를 취급하는 B의료기기업체와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업체는 고주파 수술기를 취급하는 업체로 자신들이 발행한 제품 설명서 및 팸플릿에 취급기기를 사용한 수술, 치료, 환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의사들이 발표한 ‘고주파 수술기 사용방법과 치료원리’에 관한 논문을 인용한 설명을 기재했으나 이 사진과 설명을 B업체가 활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생산한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은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취지이다”며 “이러한 사진들이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돼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고주파 수술기는 국내 등에 널리 판매됐고 암호화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고주파 수술기의 제조방법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특정 수술기기 및 수술기법 설명을 위한 사진 및 의사들의 논문 인용문을 저작물로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관련된 업계에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관련기사
      ▶ 건강기능식품, 특정 질병 치료효과 광고는 ‘위법’
      ▶ 공사현장 우이·삼선동 재건축 현장소장 입건
      ▶ 경북 구제역작업 공무원 '또' 사망… '안타깝다'
      ▶ 스키 추돌사고 뒷사람 책임이 더 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