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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위반 국내 제약사, '영업정지·과징금' 행정처분
  • 바코드 표시오류, 재평가자료 미재출 등 조치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중외제약, 드림파마 등 국내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대대적인 행정초분 조치를 받았다.

    31일 식약청은 의약품 행정처분 공지란을 통해 바코드 표시오류, 재평가자료 미제출, 품목허가취소 등으로 인한 제약사의 이름과 해당 제품 명을 공개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판매 중지 조치가 가해지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중외제약 중외트로파미6%주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인식돼 있지 않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품목판매업무정비 15일 조치 내렸다.

    드림파마 마이토닌정25mg은 제품의 직접용기에 오인식 바코드를 포시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명을 받았다. 삼진제약 애드본정70mg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품목과 다른 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과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315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대웅제약도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구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315만원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성광제약의 성장관장약, 나라마이드산 및 루브겔, 성광백색바셀린 및 모물린액 등의 제품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는 바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과 과징금 247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제출해야 할 재평가 자료(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취소된 업체도 공개됐다.

    구주제약의 라이콘주와 드림파마 콜라틴주는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고려은단사의 고려은단비타민씨정(성분명 아스코르브산)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2일 처분도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는 광고로 인해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한편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는 식약청 의약품 행정처분 란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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