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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터 200억원대 영양수액 판권회수, 한올 '법적대응'
  • 독점 공급계약 체결한 한올바이오파마에 '일방적 통보'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최근 박스터사의 200억원대 영양수액 판권회수로 인해 한올바이오파마 측이 법적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올바이오파마(이하 한올)는 박스터사로부터 일방적인 판권회수를 통보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점판매권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31일 밝혔다.

    한올 측은 지난 2002년부터 박스터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8년동안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을 판매해왔다.

    올해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 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매출이 약 200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다.

    박스터사의 영양수액 제품은 지난해 168억원을 기록해 한올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올의 전체 수액 매출액 중에서 약 70%를 차지했다.

    박스터사의 수액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도입 당시 한올 측은 별도의 영업조직을 구성하는가 하면 다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 9월 박스터사의 일방적인 독점 판매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온 것.

    한올 관계자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사업부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제품을 성장시켰다"며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올은 지난 30일 서울지방법원에 박스터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무효임과 동시에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올은 향후 가처분신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서 접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스터사는 지난 27일 한미약품과 제품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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