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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절차 사전 공개 등 거래조건 ‘개선’
  • 공정위, 유통분야 최초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판매수수료 결정절차 사전 공개 등 거래조건 개선된 내용의 유통분야 최초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함께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게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월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신의성실 원칙,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계법령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해 명시하고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 체결의무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대금 지급 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하고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협의해 부담하며 사전 서면약정 후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상품․상품권 구입 강요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즉시 해지와 최고 후 해지 구분 등 계약해지 요건을 강화해 부도, 강제집행, 계약품목 생산중단 등의 경우 즉시해지가 가능하고 판매대금 미입금, 정당한 사유없는 판촉사원 미파견,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 등의 경우 14일 이상 시정요구 후 해지가 가능하다.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안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위치․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에 점포명, 운영층, 매장면적, 판촉사원 수 등을 명시하고 매장위치는 도면으로 표시하되, 납품업자의 요청이나 상품재구성 목적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 등을 동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판매수수료는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변경절차 사전공개, 새로운 계약기간 이후 마진율 미합의 시 종전 마진율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위치 변경을 금지하고 상당한 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변경 시 백화점이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한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된다.

    판매장려금의 유형, 내용, 비율 명시, 판매장려금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변경절차 사전공개,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금지하며 현행 고시에 따라 매입 상품의 오․훼손, 하자, 주문 상품과 다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품을 금지하고 반품기간은 납품업체와 합의해 결정한다.

    또한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배타적 거래, 납품거래와 무관한 정보 요구, 영업비밀 누설 등 불공정행위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백화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개선 방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백화점업체가 사용중인 계약서를 토대로 대규모소매업고시 규정, 거래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관련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유통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인 만큼 백화점협회 및 백화점,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납품업체에게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백화점과 납품업체 사이에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마진율 결정․변경절차를 사전 공개하고 매출액,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마진율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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