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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편, ‘전담의제’ 도입
  • 복지부, “촉탁의제도 폐지하는 것 아냐”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촉탁의제도를 개편해 전담의제(가칭)가 도입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중 요양시설 촉탁의제도의 지적돼 왔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전담의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의제 도입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요양시설 대부분은 치매와 뇌졸중, 근골격계질환, 만성질환 등 입소 노인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2주당 1번씩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의 촉탁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행 촉탁의제도가 형식적인 진료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우는 인프라 부족과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선방안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간 의료협약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노인을 전담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점담의제는 주기적인 진료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는 물론 요양시설 노인의 비상시 의료기관 이송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전담의제 도입에 따른 수가와 비용지급, 관리방식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요양보험제도과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요양시설 촉탁의제도에 대해 폐지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폐지가 아니고 촉탁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연계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7월에 관련 내용을 협의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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