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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업자, 법위반행위·자본금 등 ‘공개’
  •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 개정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와 자본금 등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월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위반행위 공개’를 살펴보면 과거 3년간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연간 단위로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의결번호, 조치내용, 위반내용, 조치기관, 불복․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내용 등이며 개정고시일인 2011년 1월3일 이후 조치한 사항부터 공개하며 매년 7월경 공개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와 판매원들이 특정 업체가 법위반 빈도가 잦은 업체인지, 과거 법위반행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를 매년 공개해 소비자와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이 등록요건에 미달하는지 여부,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재무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등급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은 업자가 공정위에 요청할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가 불완전한 실정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판매원의 합리적 선택 지원 및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 입장에서도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로 인해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법준수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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