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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보험 대상, 피부과와 치과도 해당되나?
-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질환과 MRI, CT 보험적용 범위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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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비보험이란 말에 병원 가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난 일은 희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어떤 항목이 보험 대상으로 지정됐는지 급여와 비급여의 기준은 도통 어렵기만 하다.
최근 범위가 늘어난 보험 대상 항목과 피부과, 치과 치료의 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서 알아보자.
◇ 미용목적이 아닌 피부과 질환은 보험 적용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과하면 비급여를 떠올리고 비싼 치료비가 무서워 피부과 가길 망설인다. 하지만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를 위한 시술이라면 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부과 치료 중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치료목적의 건선, 티눈, 무좀, 사마귀, 원형탈모, 대상포진, 수두, 헤르페스 바이러스, 미용목적이 아닌 켈로이드 흉터와 백반증이 있다. 이 때 백반증은 얼굴과 목, 손 등 노출된 부위만 보험 적용 항목에 해당한다.
반면 여드름, 비립종, 튼살, 주름, 다모증, 주근깨, 검버섯, 쥐젖, 안면홍조, 탈모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탈모는 노화현상으로 인한 전체적인 탈모는 비급여지만 부분적으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질환으로 간주해 보험 적용 대상이다.
또한 사마귀는 팔에 있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지만 발가락에 생기면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보험 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 보험 적용되는 치과 진료로 치료비 걱정 덜 수 있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치과 치료에 대한 걱정은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치료비용에서 시작된다. 스케일링부터 충치치료, 잇몸치료, 미백 치료 등 이것저것 권해주는 시술을 모두 받다 보면 100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이 느껴져 일상에 지장을 주는 질환은 치과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사랑니 발치, 방사선 촬영, 신경치료, 아말감 충전, 잇몸치료를 동반한 스케일링, 실란트, 보철물 재부착 등이 있다.
스케일링의 경우 구강 내 단순 치석제거를 위한 시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5만원을 넘길 때가 많지만 치주질환이나 치은염을 동반한 잇몸치료나 잇몸수술 전의 전체 치석제거라면 보험이 적용돼 1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최근 보험 급여에 포함되기 시작한 실란트는 만 6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되는데 6번 치아인 제1대 구치의 위아래 양쪽 4개만 보험 적용을 받는다.
◇ 최근부터 MRI나 CT촬영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는 추세
고가의 검진으로 잘 알려진 MRI와 CT촬영도 보험 적용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병원 이용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적용범위가 넓어진 MRI 검사는 암, 뇌질환, 척수손상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CT촬영은 적용범위가 더 넓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검사 후에 진단이 내려지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두통이 심해 뇌CT를 찍으면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때는 추가 MRI나 CT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MRI검사는 급여 기준에서 정하는 적응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MRI는 암, 뇌 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 등의 경우라도 다른 질환을 의심해 추가 MRI를 실시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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