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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콜제도 실효성 강화 등 ‘소비자안정 강화된다’
  •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시행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정부가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등 소비자안정과 거래의 공정화·적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10개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로 13개 중앙부처 장관 및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6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6대 중점 과제는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이다.

    소비자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취약계층 사용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축산물 안전검사 및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제 정비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히해 공정위에서는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및 개인정보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법위반행위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를 통한 소비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Needs에 부합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비자교육 실시하고 상품 비교정보,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각 기관별 119개 세부이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2012년 상반기에 개최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1년에 각 부처가 추진한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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