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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카스·활명수 등 드링크 '방부제' 허용범위 ↓
  • 벤조산류 보존제 허용범위 0.06% 이하 적용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박카스, 활명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부제 기준이 대폭 하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드링크를 생산하던 기업들은 현행 방부제 기준보다 변경된 방부제 기준을 부과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를 통해 해당 고시는 지난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벤조산류 보존제의 허용범위는 모든 내용액제 및 내용고형제에도 '0.06%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자양강장변질제 0.06% 이하 기준, 나머지 0.1%이하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용액 중 '개봉 후 반복하용하는 분할복용의 품목'일 경우 벤조산류 및 파라옥시벤조산류의 허용범위를 0.1%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파아옥시벤조산류 기준은 기존 0.1%이하에서 0.01%이하 하향 조정했다. 의약품에 애초부터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조치된 성분도 있다.

    파라옥시벤조산이소프로필, 파라옥시벤조산이소부틸, 디히드로초산 및 디히드로초산나트륨은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에서 제외됐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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