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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의원 등 병원 8곳,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취소
  •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기관, 병원 8곳 사업실적 미보고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효성의원 등 병원 8곳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으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 등록 취소 시정 명령을 통보 받았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이행하지 않아 공시 송달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으로는 더에이치투의원, 혜성병원, 효성의원, 베데스다피부과의원, 로고스성형외과의원, 철원성모병원, 주행한의원, 예치과의원이 사업 실적을 보고 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통보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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