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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사면허 2년마다 재등록 추진···의료계 반발 예상
  • 5년마다 갱신하는 이애주 의원 발의안보다 강화된 내용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정기적으로 재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3일 복지부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복지부에 면허를 갱신하는 내용의 ‘면허관리체계 개선 TF 안’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통보했다.

    의료인이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 면허를 등록하는 면허관리체계 개선 TF 안은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는 보건복지위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의 의료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인이 제 때 면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자격이 정지된 이는 면허의 취소나 면허자격의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가 아니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면허관리체계 개선 TF안은 복지부 내에서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의협과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해당 복지부 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와 함께 면허관리체계 개선 TF에 참여했었으나 두 단체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의협은 TF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인의 실태파악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회원들 실태나 취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허재등록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또 현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회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인에만 국한시키는 면허 재등록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원활한 의료 인력 수급정책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은 면허등록제를 신고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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