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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 유발 이어폰 소리크기 제한된다
  • 환경부, 2012년부터 관련 방안 추진 예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정부가 휴대용음향기기의 음량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 소리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MP3플레이어, 스마트폰, DM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이비인후과 박문서 교수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내원 환자를 조사한 결과 난청환자는 2007년 360명에서 2009년 662명으로 2배, 돌발성 난청환자는 71명에서 231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의 젊은 층에서 난청과 이명 환자가 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는데 그 이유로는 휴대음향기기를 사용을 꼽는다.

    특히 지하철 등에서는 주위 소음으로 인해 더욱 음향을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난청 유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을 때는 지하철 소음인 80~90dB 보다도 높은 음량으로 조절해 90~100dB까지 볼륨을 높이게 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음허용한계에 따르면 국내 작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허용한계가 90dB, 4시간 근무자는 95dB, 2시간 근무자는 100dB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소리 크기를 높여 듣는 것은 청세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품 생산업체에 소리의 최대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 조사 및 외국 사례 등 연구를 진행해 2012년부터 관련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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