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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 ‘품질인증제’ 실시
  • 품관원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국내산 쌀 소비 등에 크게 기여할 것”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올해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을 술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는 품관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은 막걸리에서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4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 등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업체가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품질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품관원 관계자는 “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과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및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술 품질인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술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업체에 대해 품질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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