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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도협 이한우 회장 "제약-도매, 상생협력 강조해야"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도매업이 얼마든지 제약사와 직거래 가능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쌍벌죄를 통해 제약사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이하 도협)은 이한우 회장이 시무식에서 제약과 도매간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

    이한우 회장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쌍벌죄를 이뤄내자는 뜻으로 신년덕담으로 '구동합심 쌍벌제(求同合心 雙罰制)'를 제시한다"며 투명유통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새해에는 제약과 도매업이 상생 협력하는 기틀을 만들고 싶다며 지난 연말 의약품유통일원화 확대유지를 위해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맺은 유통일원화 MOU체결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도매업이 얼마든지 제약사(특히 외자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고 피력했다.

    도협 김진문 부회장은 새해 덕담으로 "지난해 동안 유통일원화를 위해 우리 도매업계가 단합된 힘을 보여줬듯이 금년에는 쌍벌제, 금융비용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신묘년 새해에는 회원사간에 세 가지 소통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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