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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봉직의 다른 병원 진료가능, 진료비 삭감 부당”
- 고등법원, 1심과 같이 진료비 삭감·환수·과징금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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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했다고 해서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논산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료기관 개설자, 경영자가 아닌 고용의사들에게도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립병원장의 요청과 환자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전원 환자들을 한정적으로 제공한 A병원 의사의 진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논산시 시립병원은 인근의 A병원과 시설, 인력 및 장비에 관한 공동이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뇌경색, 치매, 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장기요양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립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A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심평원은 A병원 의사가 시립병원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진료한 행위가 의료인력, 시설 등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시립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부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심평원의 삭감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심평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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