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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과지급' 확인 가능
  • 본인 부담금 적정성 여부, 비급여 확인 등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는 노인이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지급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실시 중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확인제도’를 적극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본인이 낸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보험적용대상에도 비급여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인근에 소재한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신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근거로 확인한다.

    확인결과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에 각각 통보한다.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수납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일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직접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해 이를 해당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급권 보호는 물론 수급질서 확립 및 사회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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