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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수화 통역사' 배치 의무화 추진
- 김성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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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의무배치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3일에 공공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011년 새해에 가장 먼저 발의된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에서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설병원인 부산성모병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 환자들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농아인협회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및 특정 농아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각하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권리를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성수 의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게 되며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소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분들이 몸이 아파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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