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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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집회장소 등 '구급차' 대기 의무화 추진
  • 인명피해 발생 우려, 응급 상황 미연 방지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공연이나 집회 장소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전에 구급차를 대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금래 의원(한나라당)은 공연, 집회, 행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제안이유는 최근 국제 행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도 국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축제나 공연·행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열리는 공연, 집회 및 행사의 경우 한정된 장소에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우려가 커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시정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연, 집회 및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를 대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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