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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수감자 자해하게 만든 '국가, 배상해라'
  • 300만원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교도소에서 ‘성주체성 장애’를 겪다 자해한 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1단독)에 따르면 교도소에 있는 원고 이씨)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어 자해·자살 우려자로 보고돼 있었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가위를 교부했고 사후 감시도 소홀했다며 국가는 원고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05년 교도소 남성 수감시설에 입소한 이모씨는 성주체성 장애를 겪으며 여성용 속옷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교도소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이씨는 심리적 불안 증세가 악화됐음에도 전문 정신과 상담 등을 받지 못하는 사이 자살을 결심하고 교도소 담당 근무자에게 ‘도배를 위해 가위를 빌려달라’고 했다.

    이씨가 자살우려자로 보고된 뒤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근무자는 가위를 건네 이씨는 스스로 성기를 자랐고 이후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2009년 출소한 이씨는 수용생활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사항 해결 등을 요구해왔음에도 전문 정신과 상담 등 충분한 의료적 처우가 제공되지 않은 채 방치됐고 정신적 불안으로 자살의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가위를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이씨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전해 이미 교도소 측에서 자살우려자로 분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근무자는 이씨에게 가위를 건넸고 그 가위로 자해한 행위한 것이므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트랜스젠도에도 다양한 부류가 있어 호르몬제를 맞거나 성전환 수술로 외모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씨와 같이 외모는 남성이지만 성주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규정 시설의 담당자들은 성주체성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처우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 트랜스젠더 재소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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