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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수입 한약재 품목 정밀검사 실시 환영'
  • 식약청 관련규정 개정…수입 한약재 546개 전 품목 정밀검사 적용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달 30일 개정 고시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 대해 5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에는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위·변조가 우려되는 고가의 한약재인 사향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수입되는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입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회수와 관리 등 후속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수입 통관 시 관능검사와 잔류오염물질 검사 등 국가기준에 합격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통과정에서 품질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제도 조속 폐지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 차단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등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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