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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세 번 적발되면 '16시간 특별안전교육'
  • 경찰청, 과련 법령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안전교육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안전교육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05% 이상이면 6시간 0.1% 이상이면 8시간 동안 교통 소양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추진안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걸린 운전자는 1회 적발될 경우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 등 적발 횟수에 따라 시간이 늘어난 안전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 3회 이상 적발 될 경우에는 12명씩 그룹을 지어 총교육 시간 16시간 가운데 12시간은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으로 경찰청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업무를 관리하게 되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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