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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안, 법정으로 이어지나
  •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법적 판단 필요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결과를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로 넘어갈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예산안이 지방자치법의 위배인 것을 주장하며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 설치, 위법적으로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인 무효이므로 미집행하고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추진한다고 서울시는 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시장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서울시가 거론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까지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부동의한 증액분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관리의무를 방조하는 것으로 이 또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동에 따라 제소하겠으며 아직 정식 제소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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