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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해당 수신자들에게 금액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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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NST(태아비자극검사)에 대한 진료비 환불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청구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산부인과의원 최모 원장을 포함한 15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들은 산전질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으로 환자에게 금액을 지급받았다.
심평원은 비급여항목에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해 해당 수신자들에게 금액을 환급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재판부는 "심평원은 2009년 3월 이전에 실시된 비자극검사에 관해 분만전 감시의 목적이 아닌 산전진찰시 감시의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극검사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에 심평원의 심사 방법이 급여목록표에 반하거나 비자극검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것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에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진료행위의 내용이나 그 비용 부담에 대한 결정을 환자 동의 여부에 따르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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