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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해지, 2010년 대략 7만6000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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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저소득 보험자가 빚이 있어도 암 등 중병치료중인 경우 보험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채무연체자 보험계약해지 관련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 재산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소득층인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압류건수가 2009년 대략 6만9000건이었으나 2010년 들어서는 대략 7만60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생계문제와 결부되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생명·손해보험회사 등에 대해 서민생활보호차원에서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서민생활의 보호 강화차원에서 국세징수법과 관련해서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압류금지대상으로 소액금융재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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