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단체(의료.병원)
  • 목록
  • 쌍벌죄 관련 의료기기법령,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의 내용과 취지를 그대로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쌍벌죄와 관련해 의료기기법령의 자율규약이 회원사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

    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쌍벌죄 관련 의료기기법령의 시행을 회원사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내용 및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의 내용과 취지를 협회 자율규약의 내용으로 그대로 반영해 명시했다고 알렸다.

    적용대상은 보건의료인이며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판촉목적의 강연 또는 자문이 금지됨을 규약상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규약 적용은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의료기기로서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얻은 제품 및 사용·시술·진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전용기계, 기구, 장치류와 관련부품, 구동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소모품 등이다고 밝혔다.

    강연 및 자문에 관한 세부운용기준은 보건의료인에 지급하는 강연료는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및 1월 200만원 범위 내에서 40분 이상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연은 참석자 10인 이상, 40분을 넘는 의·약학 관련 전문정보 전달이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교육·훈련의 경우 기술전수의 필요성을 인정해 청중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협회는 알렸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경징계, 중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업체는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회원제명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관련기사
      ▶ 카이스트, 연구중심병원 건립 추진
      ▶ 환자부담 늘려 대형병원 진입 차단…서민환자만 골탕 우려
      ▶ 수술용 네비게이션장치 이용, '초정밀 암 절제수술' 시행
      ▶ 의료계 가장 큰 과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