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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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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하지 않거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 채용 시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설립시 전 직원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고 설립 이후에도 조회를 해야 했지만 여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었고 금번 과태료 규정 신설로 관련 문제가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 개정안은 6일 학원연합회 정책협의회를 통한 학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규칙·개정·절차 등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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