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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앤엘바이오 "보건 당국 무리한 법적용, 진실 밝힐 것"
  • "조사 과정서 진실 규명되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알앤엘바이오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검찰 수사 의뢰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5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 시술을 하거나 알선 행위 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줄기세포를 배양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사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 당국이 수사 의뢰한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같은 쟁점의 사안이 이미 계류중이라는 것.

    현행 약사법 규정이 새로운 의료기술인 자가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 화학 의학품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취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발표에서도 자가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 정작 중요한 본질쟁점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절차적인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알앤엘바이오는 "보건 당국의 무리한 법적용과 견해가 다른 법 해석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사법기관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고 자가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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