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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병원, 연합 출자 논란 가속화···복지부 입장에 '관심집중'
- 경실련, "현행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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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최근 보도전문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른 대학병원들이 이번 논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을지병원 논란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다른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도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을지병원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 TV의 주식을 5% 정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대학병원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대학병원 중에서 벤처기업이나 의약품 도매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도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도 제중상사 등 직영 도매와 일부 제약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모 병원의 실장급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참여가 허용된다면 현재처럼 복잡하게 지주회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 루트를 통한 자금 차입도 가능해지는 만큼 여러 병원이 이의 허용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병원의 실무자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참여와 관련해 많은 병원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을지병원 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이를 허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연합뉴스 컨소시엄에 을지병원과 을지학원이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고 현행법에도 반한다며 명백히 위법성이 있어 무효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출자한 것은 위법성 여지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현행 의료법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49조 제1항의 경우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미용업 등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의료법 제51조에 따라 법인 설립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사안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각 병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 부대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과 관련해 5일 중으로 고문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 법률 검토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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