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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크라상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구속
  • 심리적 압박으로 자백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파리크라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 L씨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경찰서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는 브리핑에서 파리크라상 쥐식빵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빵집 주인 L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작극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가 경찰에서 수집한 제과점 내 CCTV 녹화기록, PC방의 로그인 기록, 쥐 식빵을 구운 빵틀 등의 증거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통보가 임박하자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백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서 밤 조각이 든 소보루 식빵으로 쥐의 상반신이 혼입돼 구워진 형태와 쥐 식빵의 외관이 피의자가 사용하던 빵틀과 일치하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함량이 피의자 빵집 식빵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빵집 주인 L씨는 지난 해 12월23일 1시45분경 2km 정도 떨어진 S피씨방 구석자리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인증 후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된 쥐 식빵 및 영수증 사진을 다운받아 제과빵 갤러리에 게시해 제 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다고 서울수서경찰서는 알렸다.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 “L씨의 인적사항과 빵에 들어간 쥐 입수 경위 등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항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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