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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 기준, "전문의 취득 후 5년으로 완화"
- 규제개혁위원회, 본격적인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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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7년’으로 강화하려던 방침에서 그 기준을 ‘5년’으로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7년’으로 강화하려던 방침에서 그 기준을 ‘5년’으로 완화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 완화는 선택진료제 강화에 따른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필수진료과목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보다 앞서 입법예고한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 강화 규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전문의 취득 후 7년’이라는 규정이 대형병원의 수입 감소와 중소병원의 전문의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7년으로 방침이 정해졌던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이 5년으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로부터 관련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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