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서울시, 채소 재배지부터 농약 잔류량 점검한다
  • 총 322건 출하 전 검사 실시, 29건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산지에서부터 채소의 농약 검출을 점검한다.

    6일 서울시는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내 지역 단위농협과 공동으로 도심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에 대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22건 검사에서 29건의 기준초과 농산물을 출하연기조치 하고 출하 연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농산물은 생산자 스스로가 폐기토록 유도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서울시에 출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온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농수산물공사, 지역 농협 등이 참여하며 농수산물공사는 출하 전 검사로 합격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될 경우 별도 ‘검사 합격 필’ 표시판을 설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으며 출하자에게는 잔류농약 검사를 면제한다.

    지역 단위농협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료채취 지원과 농가의 참여 독려 등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추진 배경은 서울시 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시 부적합 농산물 대부분이 채소류인 것에 착안해 농수산물공사, 지역 단위농협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에서 기준초과 정도에 따라 출하연기 또는 용도변경, 폐기 등을 지시하고, 서울시와 농협 직원으로 구성된 시료채취반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이 사업이 소비자에게는 안전성 확보, 생산자는 출하 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생산·소비자 모두를 생각하는 식품안전 현장 행정서비스로 해당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관련기사
      ▶ 충청지역 4곳, 구제역 의심신고 무더기 접수
      ▶ 전남 영암군 지역 육용오리, AI 의심축 신고
      ▶ 올해부터 '술 품질인증제' 본격 실시
      ▶ 설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401곳 '위생점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