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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GU+ 선불요금제 약관 '시정조치 명령'
- 약정기간 남아도 잔액 없으면 수신통화 불가…고객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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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KT와 LGU+가 선불요금제의 이동통신약관상 수신 제한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T와 LGU+의 이동통신 약관상 선불요금제 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1초당 요금이 선불 4.8원, 후불 1.8원로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약관조항에 의해 고객은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따라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통화 편익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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