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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징수근거 명확해"…언론보도 반박
  • 징수근거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 징수근거 불명확하다는 보도에 부과·징수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 명확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수도권 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와 '3조 날리고 배째란 직원, 그냥 둬야 하나요'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6일 해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 징수근거 불명확하며 가구당 38만원씩 갈취"에 대해 징수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징수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이용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성금처럼 자발적으로 납부"에 대해 한강수계에서 물을 취수하는 물사용자라는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만 부과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으로서 담세력에 따라 내는 세금은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이라는 보도 내용에는 이는 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수립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수계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있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과 관련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해명 없음"에는 협의·조정한 인상계획을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했으며 지자체에 인상계획을 통지했고 이를 반영한 201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바 있는 등 절차를 진행해 해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3조 날리고 배째란 직원, 그냥 둬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보도에도 환경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회의록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회의록에 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0∼2010년까지 토지매수지역의 지번 및 매수금액 자료에 비공개 통보"에는 매수토지 지번 및 금액 등은 인근지역의 시세를 형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돼 비공개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통해 매수한 땅의 실적을 연도별로 구획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비공개’ 통보했으나 2009∼2010년 토지매수사업 현황자료 정보공개 재청구하자 공개 통보 후 보름이 넘게 지나서야 관련 자료 도착"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반박했다.

    2000∼2010년까지 매수한 땅의 연도별 실적을 구획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서울환경연합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보했으며 2009∼2010년 2년간 토지매수실적 구획자료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제작해 보유하고 있던 자료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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