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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인상' 움직임
  • 생활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30% 인상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앞으로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이 인상될 전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는 생활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 수준을 30% 인상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1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신청인의 불만족 사유중 약 50%가 배상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분석해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한국환경법학회'에 의뢰해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생활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하고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는 때에는 배상액이 많은 분야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인 피해 평가 기준이 없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의뢰·실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과종별 표준 조수입, 일조방해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원관리상태 평가 결과 등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피해평가와 함께 적정수준의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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