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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축산인, 소독 및 방역교육 받아야 입국 가능
- 농식품부, 축산인 검역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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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해외 여행을 한 축산인은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인들이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한 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관세청(세관)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 동안 해외 여행을 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된 경우 전원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그 절차로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기관으로 안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후 축산인은 가방 등 가져 온 짐을 찾은 후에 공항만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해 구제역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독을 받고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 세관신고서에 소독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축산인이 세관 통관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원이 소독필을 확인한 후 입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범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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