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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의약품 3분류로 나누고 OTC 슈퍼판매 허용하라”
  • 6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 개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경실련과 시민단체 등이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분류체계를 3분류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하지만 후자를 약국약과 자유판매약으로 나눠 수퍼 판매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이 일반의약품(OTC)과 같이 분류된 약사법에 의거해 약국에서만 판매되도록 규제됨으로써 약국들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연대 측은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 현행 2분류→3분류체계 변경 등을 대안을 들고 나왔다.

    특히 새로운 3분류 체계에 관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우리의 제안이 이뤄지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며 "제약업체간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경실련은 일반약 구매 관련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약에 대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는 전국 약국 수가 많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요구와 불편을 외면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확인할 수 없어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약사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조차 약국으로만 취급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일반소매점의 판매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시해왔으나 심야약국 운영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타이레놀과 관련한 경고사항을 주된 예로 제시하며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반대해 왔으나 이 조차도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약사면허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듯이 이를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의 지정구매의약품과 같이 복약지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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