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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부터 '전문병원' 도입,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 8개 진료과목 10개 질환 전문병원 지정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오는 31일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14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달 시범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의 본격 시행이 오는 31일로 가까워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실제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해 1월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31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당시 마련됐던 것이다.

    세부 안을 살펴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 해당한다.

    또한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으로 지정됐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하며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화상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전문병원 지정은 오는 3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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