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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춘진 의원, "성범죄 의사는 영원히 면허취소"
  • 의료인 성범죄,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앞으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영구적으로 면허취소를 당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의사의 성범죄 처벌을 영구적인 면허취소로 강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 환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해 문제가 제기된다고 김춘진 의원은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에게 성폭력을 했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의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해 형집행 외에 의료인 단체의 자정력을 통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한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재취업 금지는 물론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진료 중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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