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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저소득층 급식 '중단' 위기설 제기
  • 무상급식조례…저소득층 지원 어려움 초래해
  •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허광태 시의회의장의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로 인해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위법적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실시하며 무상급식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면무상급식에만 눈먼 서울시의회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허광태 시의회의장이 위법적 무상급식조례를 직권 공포로 서울시의 저소득층 급식지원 근거를 원천 차단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포된 무상급식조례는 서울시장에게 7월까지 다음연도 급식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2012년 이전까지는 급식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조례를 공포함과 동시에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이전 조례가 폐지되며 예산문제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지원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적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형 기자 (ksh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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